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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2.87% 인상!!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2.87% 인상!!

 

안녕하세요 한국창업센터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업을 해드리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결정이 어떻게 될지 아주 궁금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기존 대비 월급 기준 179만 원 5310원으로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가장 이슈 중에 하나였던 시급 만 원대를 돌파하냐 안 하냐? 현재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0,020원대였는데.

만원대가 넘어가면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너무 가중될 수도 있어 염려가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최저임금인상이 다행이다라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도별 인상률 작년대비 2020년 최저임금 2.9% 인상

 

결국 2020년최저임금 8,590원으로 2018년도 대비 2.87% 인상된 기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240원 인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결과일 것이고, 기업이나 자영업자 입장이서는 그나마 다행인 결과인 거 같습니다.

작년에 16% 이상 인상되면서 오히려 일자리는 줄고 자영업자분들도 알바를 두지 않고 직접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급증했던 거 같습니다.

 

 

 

그럼 2020년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일까요?^^ 

궁금증이 생겨서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해 봤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의 생활 안정, 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가 최저임금제도라고 하네요.

2020년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시간, 일, 주, 월 이런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 거 하는 거 같습니다^^ 서로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의미겠죠^^

 

 


2020년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대해 임금의 초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목적!! 위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네요.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은 좋은 주휴수당 제도는 빨리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하면 시급이 얼만지도 함께 알아볼까요?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주휴수당포함 시급 10,020원 1주일 만근시 주휴수당 66,800원 발생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주휴수당포함 시급 10,308원 1주일 만근시 주휴수당 68,720원 발생


2019년 대비 + 1920원

 

그럼 2020년 최저임금을 반영하면 내년에는 급여가 얼마가 오르고 얼마를 받게 되실지 궁금하시죠?

 

 

2020년 최저임금 인상은 내년에는 올해 같은 조건으로 8시간 근무한다고 보시면 인상액은 내년최저시급 기준 약 50,160원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입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약간 급여가 인상되어 적용되는 것 같고, 기존에 일하던 직원들은 어차피 내년에 급여를 조금이나 올려줘야 하는데. 고민이 되겠네요.~ 보통 연간 5만 원~ 10만 원 정도 올려준다고 보시면 내년에 급여 인상에 대한 부담이 그리 높지 않은 거 같습니다.

창업컨설팅 일을 하며, 자영업자분들이 성공 창업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직원분들의 2020년최저임금도 중요하지만, 자영업자분들이 직원 임금 부담률도 저회는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결과는 참 다행이다!! 인거 같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잘 버티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특히 최저시급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꾸려가시면서 창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점주 제외 직원, 알 바 4명 이하로 운영을 하시는데 노동법의 규제를 덜 받으실 거 같습니다.

 

상시 4인이 하 사업장은 8시간이 초과되는 초과근로 수당 1.5배와, 주 6일 근로를 시키는 날에 도 1.5배와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주간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므로, 특히 주말 아르바이트는 하루에 한 명씩 채용을 하시거나 1일 근무 시간을 7시간~(휴게시간 제외 30분) 정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운영을 잘하셔야 합니다.

 

2020년최저임금인상도 되다 보니, 두루 누리 사회보험,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 지원 제도도 잘 준비되어 있으니 반드시 신청하여 지원받으셔야합니다~^^

제가 노무사, 세무사는 아니지만 창업을 많이 해드리고 저희도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노하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2020년최저임금, 2020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하세요~

 

이상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영 자분들 과 근로자분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풀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몇 자 적어봤습니다. ^^ 그럼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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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특수상권창업 13년전문 한국창업센터 김태환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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