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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부양가족 조건 없이 전액 공제 가능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부양가족 조건 없이 전액 공제 가능

 

 

 

 

직장인 연말정산의료비 공제 관련하여 대표적인 공제항목을 꼽으라면 단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떠올릴 수 있다.

그런데 그에 못지 않게 의료비도 세금을 줄여주는 1등 공신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쓴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단, 공제문턱이 있어 연봉의 3% 이상을 지출해야 그 초과분에 대해 공제가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대상이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및 입양자 등)인 경우에는 나이나 소득에 관계 없이 연말정산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직계 존∙비속 및 입양자는 주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중임이 증명되는 사람도 포함된다(사실혼 제외).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포함되나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의 범위는 진찰 및 치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병원 및 약국에 지급한 비용, 장애인 보정 기구 등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 비용, 건강 진단 비용이 포함된다.

 

반면, 미용 및 성형수술 또는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은 연말정산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외국에서 치료받은 비용 ▲사내 근로 복지 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비용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출산 전 의료비 지원금 등도 의료비 공제를 못 받는다.

 

오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의료비공제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만 해당하며, 최대 3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난임시술비 및 본인 부담 산정특례대상자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된다. 그 외 부양가족 연말정산의료비에 대해서는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하고 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부양가족 조건 없이 전액 공제 가능